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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읍성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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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고창읍성 한옥마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 관광 및 문화ㆍ예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6>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고창군 고창읍성 한옥마을(이하 “한옥마을”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한옥마을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120 및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주변지역에 둔다. [전문개정 2026.3.16.]

제3조 용도

제3조(용도) 한옥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옥 숙박시설 운영 2.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콘텐츠 활용을 위한 전시, 체험, 판매 등 복합문화공간 운영 3.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관광 및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26.3.16.]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한옥마을은 고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에게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3.16.> ② 군수가 한옥마을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3.16.> ③ 한옥마을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그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6.>

제5조 위탁 등

제5조(위탁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한옥마을을 위탁할 때에는 효율적인 체험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설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관리 위탁기간은 임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탁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한옥마을 사용연장신청서(별지 2호 서식)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3.16.> ④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보수와 운영비 등의 일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10.>

제6조 수탁자 선정

제6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체험마을 시설 수탁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한다. ② 한옥마을을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6.>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시설 계약기간, 사용료, 사무 내용 및 재산상황 3.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6.3.16.> 5.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시설 사용료 등

제8조(시설 사용료 등) ①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사용요율은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시설별로 요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운영실적에 따라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탁운영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 협약해지

제9조(협약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군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계약 대상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단,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 관리 의무

제11조(시설 관리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한옥마을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6.>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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