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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가평군 · 공포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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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 처리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8.><개정 2018.9.3.><개정 2026.3.18.>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7.12.><개정 2013.11.18.><개정 2026.3.18.>

제3조 사무전결의 기준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①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소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전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8.><개정 2026.3.18.>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개정 2013.11.18.> 마.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개정 2013.11.18.>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立案) 및 수립<개정 2013.11.18.>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국장, 담당관, 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개정 2018.9.3.> 라. 주요 인가·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개정 2013.11.18.> 3. 국장 및 직속기관장의 전결사항<신설 2018.9.3.><개정 2026.3.18.> 가. 군정 방침 사항의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시행 나. 주요 업무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집행 총괄 다. 업무처리의 목표와 기준 설정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마. 주요 시

제4조 전결 대상 업무

제4조(전결 대상 업무) [제목변경 2013.11.18.] ① 본청 및 소속기관에 공통사항으로 정하는 전결사항과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소장 및 팀장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 7.12.><개정 2013.11.18.><개정 2018.7.25.><개정 2018.9.3.> ② 읍·면장, 부읍·면장, 읍·면 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창구즉결 업무처리는 별표 3에 따른다.<신설 2018.9.3.><개정 2026.3.18.> ③ 별표에 연결되지 않는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 담당관, 과·소장, 읍·면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8.7.25.><개정 2018.9.3.> ④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한 사항에 대해서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11.19.><개정 2026.3.18.>

제4조의2 중요사항 등 결재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군수는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9.11.20.>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 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11.18.><개정 2026.3.18.>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사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11.18.><개정 2018.7.25.><개정 2025.10.22.>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그 밖에 다른 담당관 또는 국ㆍ과ㆍ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담당관 또는 국ㆍ과ㆍ소장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1.18.><개정 2018.7.25.><개정 2025.10.22.><개정 2026.3.18.>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8.>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 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8.>

제8조 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문서의 기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분장 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03.11.18.><개정 2026.3.18.>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 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8.>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9.3.>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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