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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해남군 · 공포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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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16.> 1. “상시고용인원”이란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26. 3. 16.> 2. “공장 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개정 2026. 3. 16.>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 ① 해남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각 위원들이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규

제4조 투자유치자문관

제4조(투자유치자문관) ①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장 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공·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3. 투자·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4.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5.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의 임무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업무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관련 자문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조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의 지원대상이 되는 "군내 투자 국내기업"이란 조례 제2조제2항의 외국인 투자기업과 조례 제11조의 이전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군내에 신규 또는 증액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 3. 16.>

제6조 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제5조의 대상에게 지원하는 총 지원 금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원범위와 지원액을 최종 결정한다. 다만, 경제적 효과가 적거나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입지 보조금

제7조(입지 보조금)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정상 분양가·정상 지가·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5,000제곱미터 이상의 개별입지 토지를 매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입비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업 당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차하기 위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제8조(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20명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월 50만원 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설 보조금

제9조(시설 보조금)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한 기업에 대하여 20억 원을 초과하는 설비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 허가일 또는 공장설립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전 보조금

제10조(이전 보조금)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요된 이전 비용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본점과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 시 초과 인원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군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제11조(군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조례 제11조에 의한 이전기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 3. 16.>

제11조의2 관광숙박업 지원 특례

제11조의2(관광숙박업 지원 특례) ①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6.> ② 군수는 지원 대상의 선정ㆍ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별표 2의 타당성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평가점수가 3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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