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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평택시 · 공포일 2026-03-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용량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용량)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5호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용량은120리터, 240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수거방법을 고려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용량 등을 별도로 제작할 수 있다.

제3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 3. 18.> ②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대행료는 매월 공동주택 관리 운영 주체로부터 수수료 총액의 5% 범위에서 청구받아 지급하며 금액은 원단위 절사한다.

제4조 수거일 및 배출방법 등

제4조(수거일 및 배출방법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생활폐기물 배출 지정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20세대당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120리터×1개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용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등 준수사항

제6조(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등 준수사항) 조례 제16조 각 호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변경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 2.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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