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또는 가평군수(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가평군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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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또는 가평군수(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가평군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가평군 또는 가평군수와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가평군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2.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 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주관부서”란 해당 소송사건의 수행, 판결 확정 후의 조치 및 소송비용의 회수 등의 소송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7.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및 증인 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8. “판결금등”이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ㆍ화해ㆍ제소 전 화해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9. “소송문서”란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① 소송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하며,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지도 및 통제를 받는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소송사건 2. 소송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우편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소송시스템(이하 “전자소송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소송문서를 반송해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소송문서를 접수한 부서는 즉시 그 소송문서를 소송총괄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의 제기) 가평군등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소송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소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 2. 당사자, 소송목적물 및 소가의 표시 3. 사건개요, 증명서류 및 증거자료 등 4. 고문변호사 3명 이상의 제소 실익 검토 의견 5.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 계획 6.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건별ㆍ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주관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론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교부받은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변론기일 전에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대리인의 선임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의 방침서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송위임장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소송위임장을 교부받은 소송수행자는 지체 없이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수행자등의 의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진행상황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민사소송의 수행) ①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상소장 등을 법원에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을 법원에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 4. 소송진행사항 보고 5. 그 밖에 군수가 위임한 사항 및 지시한 사항 ② 소송수행자는 판결이 선고되면 상소 여부에 대하여 불변기일 3일 전까지 소송총괄부서와 협의하여 군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행정소송의 수행) ①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접수 보고 2. 준비서면, 답변서, 증거서류, 석명준비명령 등을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 해당 서면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3.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 법정에서 소송수행자가 진술하거나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 판사의 지시내용 등에 대하여 그 요지를 정리하여 3일 이내에 보고 4. 조정권고안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 5. 화해권고조서 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7일 이내에 화해권고 조서 또는 결정문,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 송달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 6.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선고 보고 7. 행정청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5일 이내에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종결 보고 8. 행정청이
제11조(소송 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알려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상소 절차) ① 소송수행자등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이 지나가기 전까지 방침을 받아 원심법원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② 행정소송을 패소한 경우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소송 신청사건을 패소한 경우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③ 가평군등이 상고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대방이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