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여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9.>
성북구 · 공포일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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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여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성북형 마을공동체”란 성북구 주민이 생활환경과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마을 내 관계와 공동 활동을 형성ㆍ발전시키는 주민 중심의 공동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 3. 19.> 3.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 3. 19.> 4. “성북형 마을공동체 주민모임“(이하“주민모임“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구“라 한다) 내의 주민공동체 및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한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3. 19.>
제3조(기본원칙) 성북형 마을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1. 성북형 마을공동체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개정 2026. 3. 19.> 2. 성북형 마을공동체는 마을의 역사성ㆍ정체성을 보존하고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추진한다. <개정 2026. 3. 19.> 3. 성북형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개정 2026. 3. 19.> 4. 성북형 마을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개정 2026. 3. 19.>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개정 2026. 3. 19.> 1. 주민은 성북형 마을공동체를 추진하는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의 공익을 도모하는 활동을 지향한다. <개정 2026. 3. 19.> 2. 주민은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성실히 추진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주도의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주민의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6. 3. 19.>
제6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② 시행계획에는 성북형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3. 19.>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6. 3. 19.> 3. 그 밖에 성북형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6. 3. 19.>
제7조(예산의 반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북형 마을공동체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와 주민 소통 공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② 구청장은 주민모임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2. 성북형 마을공동체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개정 2026. 3. 19.> 3. 성북형 마을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개정 2026. 3. 19.> 4.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참여 증진사업 <개정 2026. 3. 19.> 5. 성북형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개정 2026. 3. 19.> 6. 성북형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사업 <개정 2026. 3. 19.> 7. 그 밖에 성북형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26. 3. 19.>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과 주민모임은 제6조의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5., 2026. 3. 1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
제9조(사업의 선정)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성북형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북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1. 5., 2026. 3. 19.>
제10조(사업의 점검 및 보고 등) ① 구청장은 성북형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원을 받은 주민과 주민모임의 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5., 2026. 3. 19.> ②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는 주민 및 주민모임은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 내용 및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5., 2026. 3. 19.>
제11조(사업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발표회 등을 통해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평가ㆍ진단하여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 ② 사업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 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4조에서 이동, 2026.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