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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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14.> 1.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사회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피해를 말한다. 3. 삭제 <2022.7.14.> 4.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가 구성될 경우 대책본부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책본부 구성원이 근무하는 공간을 말한다. 5. "수습주무부서"라 함은 재난의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본부 운영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은 평상시 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하 같다)에는 도시안전과에서 운영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종합상황실(당직실)에서 대체상황실을 운영한다.<개정 2008.09.11, 2013.08.01, 2015.12.24., 2022.7.14.> ② 전항과 별도로 별표1에 따른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7.14.>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3조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지정으로 도시안전과가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7.14.> [제목개정 2022.7.14.]
제4조(재난상황관리) ① 재난안전상황실장은 평상시 근무시간에는 도시안전과장으로 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사령으로 한다. <개정 2008.09.11, 2013.08.01, 2015.12.24., 2022.7.14.> ②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담당관을 재난안전상황실장으로 한다. 단,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담당관 이외의 직원을 재난안전상황실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③ 자연재난(기상특보 발령 시)의 경우 담당관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④ 사회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상황실장은 최초의 상황보고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⑤ 자연재난(기상특보 발생 시)의 경우 재난안전상황실장은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보고한다. <개정 2022.7.14.> ⑥ 재난상황 및 수습상황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신속히 내부보고 및 외부보
제5조 삭제 <2022.7.14.>
제6조(실무반 편성) 실무반의 편성 및 담당업무는 별표 2를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7.14.]
제7조(실무반 운영) ① 실무반은 기능에 따라 4개조 이내로 편성하고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② 실무반의 반장(이하 “실무반장”이라 한다)은 실무반의 반원(이하 “실무반원”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담당업무 처리요령을 교육하여 신속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개정 2022.7.14.> ③ 실무반원이 인사이동 및 보직변동으로 변동이 있을 때는 수시로 교체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재난의 규모·유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제8조(대책본부 비상근무명령 등) 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 구성원을 포함한 각 실무반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② 비상근무명령은 문서, 전화, 청내방송, 비상연락망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여야 하며,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통제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비상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④ 비상근무자에 대하여는 급량비를 지급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비상근무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4.> [제목개정 2022.7.14.]
제9조(대책본부 단계별 근무) 대책본부 비상근무는 재난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7.14.> 1. 자연재난은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평시는 담당관 책임 하에 상황총괄반이, 기상청에서 예비특보나 특보 발령 시는 통제관의 지휘를 받아 담당관 책임 하에 전체 실무반이 근무 한다. 2. 사회재난은 통제관의 지휘를 받아 담당관의 책임 하에 사고초기는 전체 실무반이 근무하고, 수습단계에 따라 축소하여 근무토록 한다. 3. 사회재난 중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의 경우 통제관의 지휘를 받아 담당관의 책임 하에 징후감지 및 초기대응 단계에서는 상황총괄반이, 비상대응 단계에서는 전체 실무반이, 수습복구단계에서는 수습복구에 필요한 실무반이 근무한다.
제10조(수습주무부서) ① 수습주무부서는 별표 1과 같이 정하고 대책본부의 상황총괄반이 된다. <개정 2022.7.14.> ② 별표 1에 정하지 아니한 수습주무부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한다. <개정 2022.7.14.> ③ 직제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습주무부서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제에 의하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수습주무부서가 된다.
제11조 삭제 <2022.7.14.>
제12조(전결)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제반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별표 3과 같이 전결토록 하되,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7.14.> [제목개정 202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