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속초시 시립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2026.3.20.>
속초시 · 공포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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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속초시 시립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2026.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속초시 시립도서관"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삭제 2016.11.21.> 3.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을 준용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속초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작은도서관 등의 설립 및 육성의 지원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의2(강사)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24.]
제5조(회원가입 및 회원증) 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한다. ② 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이용시간 등)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 <호 개정 2021.12.24.>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1월 1일과 설·추석 연휴 다음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휴관) <호 개정 2021.12.24.> 3. 연말 대청소일 : 12월31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돌발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다. 1. 도서의 점검, 정비, 보수, 제본 2. 도서관의 수리, 증축 그 밖에 필요한 사유
제8조(도서관 입장 및 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소란행위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도서관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자료대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와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자료복사 등) ①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정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도서관의 자료에 대하여 복사 또는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공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복사 및 출력 인쇄 사용료는 별표 4와 같이 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출정지) 시장은 자료의 이용 시 대출자료 반납 연체, 자료의 훼손 등이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연체기간 만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