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6-03-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료실”이란 이용자가 도서관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을 뜻한다. 2.“열람실”이란 이용자가 개인학습이나 자료열람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을 뜻한다. 3.“도서관회원”이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개인ㆍ기관ㆍ단체회원을 뜻한다. 4.“스마트도서관”이란 무인도서대출반납기를 말한다. 5.“이동도서관”이란 지역을 순회하며 자료대출과 독서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차량을 말한다. 6.“디지털도서관”이란 접근형 콘텐츠 중심의 책 없는 도서관으로 디지털교육 및 체험에 특화된 도서관을 말한다. <신설 2019. 3. 25.>
제3조(명칭과 위치)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각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6. 29.>
제4조(운영시간) 각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이동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의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 6. 29.>
제5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별표 3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이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의 개수ㆍ보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2024. 11. 15.> ③ 임시휴관을 할 경우 휴관 7일 전에 이를 게시 및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돌발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도서관 이용) ① 도서관회원증 소지자는 자료의 관외대출과 자료실 및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도서관회원증 소지자가 아닌 하남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가입자는 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은 가능하나 자료의 관외대출은 할 수 없다. 다만, 디지털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자는 도서관 회원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9. 3. 25.> ③ 열람실이용자는 도서관의 좌석배정표 발급기에서 좌석배정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하며 퇴실할 경우에는 좌석배정표 발급기를 통해 퇴실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부대시설 이용 및 행사에 참여할 경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3.> ⑤ 시장은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제7조(자료의 열람) ① 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가능자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5., 2020. 6. 29.> 1. 유아자료실, 어린이실, 어린이자료실, 어린이가족실 : 초등학생 이하, 보호자 2. 종합자료실, 일반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멀티미디어실 : 제한없음(단, 초등학생 이하는 보호자 동반) 3. 열람실, 만화자료실, 청소년자료실, 스터디센터, 노트북스터디센터 : 중학생 이상 ② 시장은 특정 자료의 이용을 위하여 열람 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③ 이용자의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서가를 개방하여 운영한다. 단,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가를 공개하지 않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인복사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이용자가 사용료를 부담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2. 시청각자료 등 저작권 보호대상 자료
제8조의2(시설물의 사용신청 및 사용제한)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은 문화교실, 강당 등을 말한다. <개정 2026. 3. 19.> ② 도서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서관시설사용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 ④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신청하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4.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5.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제9조(이용자 수칙)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6. 29.> 1. 소란행위 2. 영리행위 3. 음주, 흡연, 잡담,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열람실 및 자료실 안에서의 수면 및 각종 음식물 섭취 행위 5. 대출한 자료의 타인 대여 행위 6. 도서관자료 및 비품 등의 훼손 행위 7. 개인소지품 또는 도서 등을 놓고 퇴관하는 행위 8. 무단집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9.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10. 그 밖에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0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2026. 3. 19.> 1. 제9조의 이용자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험이 될 만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ㆍ파손 후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5. 안전과 질서유지 및 이용자 다수의 편익을 위한, 도서관 직원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사람 6. 그 밖에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의 제한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게임, 음란물, 주식, 증권, 채팅, 쇼핑 등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회원 가입 등) ① 경기도민과 하남시에 소재한 직장인ㆍ학생은 도서관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9.> ② 도서관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가입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증빙자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가입의 경우에는 도서관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신청으로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3.>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국가, 공공기관 및 학교에서 발급한 신분증.다만, 초등학생은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체가능) 2. 경기도민 : 주소지가 경기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3. 관내 소재 사업장의 직원 및 학교 학생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4. 기관 및 단체 : 사업자등록증이나 단체등록증 등 5.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③ 도서관 회원 정보를 정정하거나 회원에서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