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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양산시 · 공포일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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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양산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12.1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자"라 함은 당직사령, 비상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 "당직사령"이라함은 당직근무 총괄 지휘자를 말한다. 3. "비상당직사령"이라함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당직 업무를 총괄지휘·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4. "당직반장"이라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반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5. "당직반원"이라함은 당직사령, 비상당직사령, 당직반장을 제외한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6. "재택당직근무자"란 일과근무시간 이후 가정 등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당직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4.12, 2013.7.8, 2021.6.17.> 7.“상황근무자”라 함은 일직근무시간에 긴급업무 연락 및 문서를 처리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신설. 2009.12.30)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7.8. 2021.6.17.>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7. 3.26.>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의2 당직수당

제4조의2(당직수당) 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8.9.10, 2013.7.8, 2013.12.27, 2014.10.29, 2015.11.12, 2019.6.5, 2021.6.17., 2023.12.19.> 1. 삭제 <2023.12.19.> 2. 삭제 <2023.12.19.> [본조 신설 2003.12.2]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 명령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근무 종료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2019.6.5, 2021.6.17., 2022.8.11.> [제목개정 2019.6.5>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7.3.26, 2013.7.8, 2019.9.19, 2021.6.17., 2023.12.19.> ③ 삭제 <2017.11.17>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반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6.17.> ⑤ 제2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 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택당직 근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재택당직으로 전환될 경우 읍·면·동과 동일하게 적용함) <개정 2013.7.8, 2014.10.29, 2017.11.17, 2019.6.5, 2021.6.17.> ⑥ 재택당직근무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202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그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그 사실을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 제2청사는 건축주택국장이 발령한다.) <개정 2013.7.8, 2017.11.17, 2021.6.17., 2023.12.19.>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7>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2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2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당직근무자는 당직개시와 동시에 본청 당직사령에게 유선 등으로 당직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8, 2014.10.29, 2017.11.17, 2019.6.5>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8조의2 교대근무

제8조의2(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되,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근무 할 수 있다.<개정 2021.6.17.>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본조신설 2019.6.5]

제9조

제9조 <삭제 2008.8.12>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사령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당직근무지를 말한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2021.6.17.> ② 상황근무자는 행정과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0,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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