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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 규칙

강남구 · 공포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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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6.1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및 하급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06.13> ② 제1항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06.13>

제3조 인사담당관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 청: 총무과장 2. 보 건 소: 보건행정과장 3. 동주민센터: 해당동 행정팀장 <개정 2025.06.13>

제4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06.13>

제5조 인사위원회회의록

제5조(인사위원회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참석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는다. <개정 2025.06.13>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25.06.13>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6.12.09, 2025.06.13>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6.12.09, 2025.06.13>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개정 2016.12.09>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개정 2016.12.09>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제6조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6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6.13>

제7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27.>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06.13>

제8조 응시수수료

제8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영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27., 2025.06.13.> 1. 5급 이상의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연구관ㆍ지도관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2025.06.13> 2. 6급ㆍ7급 공무원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에 따른 연구사ㆍ지도사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개정 2025.06.13> 3.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개정 2025.06.13>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신설 2023.10.27.>, <개정 2025.06.13>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

제9조 응시결격사유 등

제9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25.06.13>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 <개정 2025.06.13>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0조 응시연령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06.13> 1. 삭제 <2023.4.21.> 2. 삭제 <2023.4.21.>

제11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06.13>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06.13>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06.13>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

제12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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