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암 치료 관련 신체적·경제적 부담 경감과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암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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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암 치료 관련 신체적·경제적 부담 경감과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암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암”이란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으로 악성 신생물 및 제자리암종 등 전체 암종을 말한다. 2. “의료비”란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 중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암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진단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진단받은 해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해까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 의료비 관련 국가 지원제도나 관련 법령 및 타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금액) 시장은 의료비에 대하여 1인당 최초 1회에 한해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비 등록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