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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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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진천종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진천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장비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6. 3. 25.> 2.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전시물”이란 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4. “자료”란 박물관 전시자료 또는 학문적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통합관람권”이란 박물관과 연계하여 관람 할 수 있는 유료 문화시설 관람권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

제3조 관장

제3조(관장) 박물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밝은 학식과 애착이 있는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1.>

제4조 휴관일

제4조(휴관일)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과 관람권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관람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관람권의 매표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제6조 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①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할 때는 별표 1에 정해진 관람료를 내야 한다. ②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체험 참가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1. 6. 29.> ③ 체험의 참가비는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에 근거하여 과정별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6. 29.> ④ 관람료 및 체험 참가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되돌려준다. <신설 2021. 6. 29.> 1. 이용자가 관람 또는 체험을 시작하기 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시설의 수리, 정비 등으로 정상적인 관람 또는 체험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3.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4.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운영을 중단하거나 입장 또는 체험이 거부되는 경우 ⑤ 관람료 및 체험 참가비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영수증이나 결제내역 등을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1. 6. 29.> ⑥ 군수는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해 통합관람권을 발행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6. 29.> <신설 2022. 12. 2.>

제7조 관람료의 감면 등

제7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7세 이하의 유아와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2. 12. 2., 2026. 3. 25.>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개정 2019. 6. 26.>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6. 29.>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6. 29.>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6. 29.>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6. 29.>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6. 29.>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제8조 관람권

제8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 발행방법, 기재사항, 관람권의 검인 및 단체관람의 신청서식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

제9조 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2026. 3. 25.> 1.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음식물,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21. 6. 29.>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전시품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고성ㆍ난무하는 행위 4. 사전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군수는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제11조 시설사용

제11조(시설사용) ①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를 위한 시설사용을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합 시 박물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시설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 ②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ㆍ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3. 25.> ③ 시설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사용전일까지 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6. 29.> ④ 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9.> 1.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단, 사용 예정일의 전날이 휴일인 경우는 그 이전의 평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2. 시설의 수리, 정비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사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3.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설 운영이 중단되

제12조 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박물관의 시설물을 파손ㆍ오손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물품 또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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