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또는 군이 출자한 출자기관이 시행자가 되어 추진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재정착과 생활안정 차원의 지원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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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또는 군이 출자한 출자기관이 시행자가 되어 추진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재정착과 생활안정 차원의 지원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개발사업”이란 음성군 또는 군이 출자한 출자기관이(이하 “음성군 등”이라 한다) 시행자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또는 투자심사가 요구되는 정책사업을 말한다. 2. “편입지역”이란 공공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지구내에 편입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5.> 3. “이주자”란 편입지역에서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자(세입자포함)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5.> 4. “이주정착지”란 이주자를 위하여 조성한 택지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5.>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 12. 15.> [제목개정 2025. 12. 15.]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에 따라 토지, 가옥, 지장물 등이 편입되는 주민 2. 제1호에 따른 주민 과반수가 참여한 단일 생계조합 또는 과반수가 출자한 단일법인(이하 “주민생계회사” 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범위)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군이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우선 고용 등 취업알선 2. 제4조제2호에 따른 주민생계회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발사업과 관련해 다음 각 목의 사업에 한하여 주민생계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 지장물 철거 및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나. 임목벌채 및 이식 다. 무연분묘 이장 라. 이주정착지 조경 마. 기타 주민생계회사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사업 3. 경로당, 마을회관 건립 및 기타 복리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4.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지원사업 5. 농·축산업 관련 보조금 및 기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 6. 기타 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제6조(지원시기) 제5조에 따른 지원은 관련법 등에 따라 승인·고시된 때를 지원시점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설치) 음성군은 개발사업에 따른 편입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주민생계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조성)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자사업의 이익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출연금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5., 개정 2025. 12. 15.]
제1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이주자의 전세금 융자 지원 2. 주민생계회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기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② 기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조건) 융자금의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원 한도액 : 3천만원 이내 2. 융자기간 : 5년 3.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무이자 분할상환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기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은 자는 지정된 목적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