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30)
논산시 · 공포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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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30)
제2조(기능)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3.12.30)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조정 및 총괄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개정 2013.12.30)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개정 2013.12.30) 6. 논산시에서 직접 주관하여 개최하는 지역축제·행사(3,000명이상)·공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심의 7.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심의(개정 2013.12.3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개정 2016.10.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3.12.30) 1. 논산시의회 의원(개정 2013.12.30) 2. 논산소방서장(개정 2013.12.30) 3. 논산경찰서장 4. 육군 제3585부대1대대장(개정 2013.12.30)(개정 2025.9.30.) 5.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개정 2013.12.30) 6.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관리업무 소관 국장(개정 2013.12.30) 7.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개정 2013.12.30) 8.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3.12.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개정 2013.12.30)
제4조(위원이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30)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2.30)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2.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2.30)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2.30) 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2.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12.30)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2.30) ⑤ 실무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이 된다.(신설 2013.12.30)
제8조(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신설 2021.10.12.>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② 안전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안전예산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각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시 관할구역안의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제11조(수당 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3.12.30)(개정 2021.6.10.)
제11조의2(심사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 서면의 방법으로 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거나 심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