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6., 2021. 12. 10.>
진천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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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6., 2021. 1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25.> 1. “대관”이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전시실 및 체험장을 사용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0.> 2. “소장품”이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소유작품 및 유품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0.> 3. “대여”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소장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5. “통합관람권”이란 진천종박물관과 연계하여 관람할 수 있는 문화시설 관람권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 개정 2024. 09. 20.>
제2조의2(권한) ①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의 관장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6. 3. 25.> ② 이 조례에 명시된 군수의 권한은 미술관 운영 주관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0.>
제2조의3(명예관장) ① 군수는 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미술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명예관장은 미술관 운영에 관한 자문과 자료수집 및 연구 활동의 지원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미술관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명예관장의 자격요건이 취소ㆍ정지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운영위원회의 해촉 요구가 있는 경우 5.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을 유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4. 9. 20.>
제3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1. 9. 26.>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전시회 준비 등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관람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연중 10:00부터 18:00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0., 2026. 3. 25.>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0.>
제5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12. 10.>
제6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군수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6. 그 밖의 각종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개정 2026. 3. 25.>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제7조(관람료 등)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별표와 같이 통합관람권으로 받는다. <개정 2024. 9. 20.> ②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통합관람권 이외에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관람객 등이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재료비 등에 근거하여 과정별로 따로 정한 체험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 12. 10.> ④ 관람료 및 체험 참가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되돌려준다. <신설 2021. 12. 10.> 1. 관람 또는 체험을 시작하기 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시설의 수리, 정비 등으로 정상적인 관람 또는 체험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관람 또는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4.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운영을 중단하거나 입장 또는 체험이 거부되는 경우 ⑤ 관람객 등이 관람료나 체험 참가비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결제내역 등을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제8조(매표와 수표)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단, 대관자는 협의에 의하여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제9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 12. 10., 2024. 9. 20.>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7세 이하의 유아와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6. 3. 25.>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제10조(문화상품의 개발 및 판매) 군수는 전시 및 미술관 발전을 위해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수익은 진천군 일반회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