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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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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진천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협의회”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 간 조정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설치한 진천군평생학습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진천군 평생학습의 종합지원 거점으로 학습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 및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지속발전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진천군의 평생학습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등

제4조(경비의 지원 등) 군수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기관ㆍ단체와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천군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학습 활성화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군 또는 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평생교육 관련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임기 및 해촉

제9조(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인 위원과 평생학습 관련 기관장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 기관 협조

제11조(관계 기관 협조)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진천군평생학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평생교육 지역활동가 등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임기, 회원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⑥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축제 추진계획 수립, 그 밖의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⑦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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