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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6-03-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진천군 임산부의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ㆍ출산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교통비”란 임산부가 산전진료 및 분만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소요되는 교통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교통비 신청일 기준으로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로 한다.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2. 주민등록초본 3. 통장 및 신분증 사본 4. 진료일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은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한다.

제6조 교통비의 지급 등

제6조(교통비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지원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교통비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계좌로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급을 중단한다. 1.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그 밖의 사항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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