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위생업소의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 등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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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위생업소의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 등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음식특화거리(음성품바국수거리)”란 음성군 음성읍 지역 내에 국수를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성군수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신설 2025. 12. 15.>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법인·단체 5. 음식특화거리(음성품바국수거리) 지정업소 <신설 2025. 12. 15.>
제4조(지원 사업)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 2.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 3.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사업 4. 지역대표 음식 발굴 및 육성 사업 5. 위생업소 등의 전문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6. 음식특화거리(음성품바국수거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25. 12. 15.> 7.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5. 12. 15.> ② 군수는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제4조의2(음식특화거리(음성품바국수거리) 활성화의 지원기준 및 방법) 군수는 음성품바국수거리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수 할인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수가격 할인은 매월 11일(국수먹는 날 지정) 지정 업소에서 국수를 주문하여 결제한 소비자에게 이루어지며, 지정 업소에서 선 할인 후 분기별로 정산하여 할인금액을 음성군에서 지급한다. 2. 국수가격 할인금액은 한 그릇 당 최대 3,000원으로 한다. 3. 지원대상자는 제3조제5호에 따른 업소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5. 12. 15.]
제5조(지원 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음성군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2.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25. 12. 15.> 3.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2호에서 이동, 2025. 12. 15.>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 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영업주의 주소지가 음성군에 있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는 곳이 음성군이 아닌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를 때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음성군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시설 지원을 받은 영업소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12. 15.>
제8조(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하여 음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 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과장, 청소위생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1. <삭제 2025. 12. 15.>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