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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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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논산시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논산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3.20.]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3.20.> [제2조에서 이동 <2026.3.20.>]

제4조 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아동ㆍ노약자 등의 안전지원 3. 재난ㆍ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본조신설 2026.3.20.]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6.3.20.>]

제5조 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3.20.>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3.20.> [제3조에서 이동 <2026.3.20.>]

제6조 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재해복구, 실종자 수색, 각종 행사 질서유지 등 시장이 요청하는 방범활동에 따른 수당<신설 2026.3.20.> 8.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6.3.20.>] [제목개정 2026.3.20.]

제7조 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3.20.> ④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6.3.20.> [제5조에서 이동 <2026.3.20.>]

제8조 정산

제8조(정산)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3.20.>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제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4.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6조에서 이동 <2026.3.20.>]

제9조 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6.3.20.>]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3.20.>]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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