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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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6.3.20.>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 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논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3.2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을 제외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9.20.)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개정 2015.4.10) 2. 보육 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개정 2015.4.10)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개정 2015.4.10)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5.4.10)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5.4.10) 6.삭제 (2016.10.31)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4.10)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시장이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6.10.31)(개정 2018.9.20.)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3.20.>
제11조의2(심사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위원회 안건을 심사(심의)한 경우에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