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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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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논산시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3.9.11.><개정 2026.3.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논산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논산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6.3.20.> 5. “예술인”이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6.3.20.>

제3조 시책과 장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적극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및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을 발굴 추진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 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사업과 보조금 지원

제4조(사업과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3.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신설 2026.3.20.> 4.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예술인 복지증진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창작공간 지원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신설 2026.3.2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3.20.>]

제6조 행사의 위탁

제6조(행사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문화예술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6.3.20.>]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제6조에서 이동 <2026.3.20.>]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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