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논산시 · 공포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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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위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 및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라 함은 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운반서비스”란 시가 농업기계를 임차인에게 직접 운반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신설 2015.4.10) 5. “운반요금”이란 농업기계를 운반해주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15.4.10) 6. “임차인”이라 함은 시로부터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4.10)
제4조(범위)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상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장은 농업기계의 내용 연수 경과, 망실ㆍ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요원)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 및 교육) ① 임차인은 시장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대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업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기준) ① 임대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소의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20.3.2.) ②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주민등록상 시 거주 농업인으로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자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5.4.10)(개정 2017.10.10.)(단서신설 2018.12.31.)(개정 2020.3.2.) 1. 귀농예정자로 시에서 관할하는 농지를 소유하고 실제 경작하는 경우 2. 타 시군에 거주하면서 시에서 관할하는 농지원부상 실제 경작자인 경우 ③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4.10)(개정 2020.3.2.) ④ 농업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당 기종별 1대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4.10)(개정 2020.3.2.) ⑤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 부터 입고일 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ㆍ출고시간은 사용전일 18:00까지 출고하여 반환일 18:00까지 입고 한다. 단, 필요
제9조의2(회원의 등록 취소) 등록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등록을 취소한다.(조신설 2020.3.2.) 1. 본인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제9조제2항의 조건을 상실하는 경우 3. 최근 5년간 임대사업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제9조의3(임대신청) ① 임대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을 미리 예약하여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임대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9조제3항에 따라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반환일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조신설 2020.3.2.)
제10조(운반서비스 운영 기준) ①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여부ㆍ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조신설 2015.4.10) ② 운반서비스의 상ㆍ하차 장소는 신청지역 마을회관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