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곡성군 · 공포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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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4.3.25.>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5.> 3.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4.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 발전을 위하여 관내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농업관련단체에 지원하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3.25.> 6.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5호에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3.25.> 7. “농업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정한 단체 <개정 2024.3.25.>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25.>
제4조(보조대상 사업) ①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3. 20.>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0.>
제5조(보조율)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보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하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신기술 보급·시험연구사업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70퍼센트 이하
제6조(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보조사업자는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시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7조(총액제) ① 군수가 같은 보조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이하 “총액제”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에 포함된 군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1.2.25., 2024.3.25.> 1. 개인은 3억 원 이내 <개정 2024.3.25.> 2. 농업법인은 10억 원 이내 <개정 2024.3.25.> 3. 생산자단체는 10억 원 이내. 다만, 소속 농업인이 200명 이상인 생산자단체는 총액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3.25.> ② 당해 보조금 지원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당해 보조금까지 지원한다. ③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가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원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용기간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8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최초로 지원받은 사업이 제7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각종 직불금, 가축 질병·작물 병충해의 예방 및 방제사업, 종자 보급 및 개량사업, 품종 개량사업, 재해 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3.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4.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
제9조(지원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및 가축 예방접종 자금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4년 <개정 2024.3.25.>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3년 <개정 2024.3.25.>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2년 <개정 2024.3.25.>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
제10조(보조사업의 관리) 군수는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3.25.>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