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농업인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 공포일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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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농업인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 및 축산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자재를 말한다. 가. 비료, 농약, 농업용 에너지(유류, 전기 등), 농업용 비닐, 사료 나. 그 밖에 지역 농업 특성 및 급격한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창녕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품목 3. “기준가격”이란 필수농자재별로 직전 3개년 평균 가격과 통계자료 및 지역 농협의 실제 판매가격을 포함한 유통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인상액”이란 필수농자재의 해당 연도 구매가격에서 제3호의 기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필수농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요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 신청일 기준 창녕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창녕군 소재 농지에서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신청 농업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배우자가 중복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사람
제6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별 인상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가당 연간 지원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방법) ① 지원금은 계좌이체 또는 지역 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8조(지원 절차)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구매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구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증명 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지급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금액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 및 기준가격 결정 2. 지원 대상자의 범위, 우선순위 및 농가당 지원 금액 결정 3. 지원 사업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필수농자재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인 단체의 대표 또는 농업인 2. 농업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농업 및 농자재·유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품위손상, 직무 태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