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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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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단ㆍ과, 보건소, 동의 사무분장 등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4.>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부산광역시 동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단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기획감사실

제3조(기획감사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의2 미래사업단

제3조의2(미래사업단) 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6.> [본조신설 2022. 10. 4.]

제3조의3 문화체육관광국

제3조의3(문화체육관광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관광과장, 평생교육과장, 체육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청소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 6. 26.]

제4조 총무국

제4조(총무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 재무과장, 민원여권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6.> [제목개정 2019. 7. 1., 2022. 10. 4.]

제4조의2 경제복지국

제4조의2(경제복지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일자리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생활보장과장, 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6., 2025. 12. 12.> [본조신설 2019. 7. 1.][개정 2021. 12. 31., 2022. 10. 4., 2023. 7. 1.][제목개정 2024. 6. 26.]

제5조 안전도시국

제5조(안전도시국) ①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12.> ② 안전예방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과장,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7. 1., 2022. 10. 4., 2023. 7. 1.> [제목개정 2019. 7. 1.]

제6조 보건소

제6조(보건소)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12.>

제7조 하부조직

제7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0. 4.>

제8조 동

제8조(동)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 28.>

제9조 분장사무

제9조(분장사무) 구 본청의 실ㆍ단ㆍ과, 보건소 및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7. 1., 2020. 11. 2., 2020. 12. 31., 2021. 6. 1., 2022. 2. 14., 2022. 10. 4., 2025. 12. 12.,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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