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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흥시 · 공포일 2026-03-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료

제2조(이용료) ①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티투어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료는 카드결제 등 지정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조 시범운행의 운영방식

제3조(시범운행의 운영방식)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노선의 결정 및 변경을 위한 시범운행의 기간은 1회당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시범운행 기간 중 조례 제7조제1항의 목적에 따라 참여하는 자에 한하여 조례 제7조제2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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