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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시흥시 · 공포일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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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6개월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별, 규모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흥시 부시장,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 차량 및 의전용 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7.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기구의 과ㆍ담당관(이에 준하는 기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기구에 과ㆍ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또는 유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별표1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량에 대해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3. 23.〉

제5조 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 ① 차량의 정수는 시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해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의 폐지ㆍ통합 등으로 기구가 폐지되거나 다른 기구와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단위행정기관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개ㆍ폐 및 통합 시에는 명칭변경 전 단위행정기관의 정수를 승계한 것으로 한다.

제6조 정수배정 요청

제6조(정수배정 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7조 차량교체 승인

제7조(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별표 1의 차량의 용도별, 규모ㆍ유형별 배정대상 및 관리ㆍ운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장

제8조 차량의 임차

제8조(차량의 임차)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를 임차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 구입 및 임차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 구입 및 임차)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및 임차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차량교환의 승인

제10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차량의 등록

제11조(차량의 등록) ① 시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단위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등록했거나 등록을 말소한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등록말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정수번호의 부여

제12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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