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역사회에 균등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문화진흥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5.08.>
송파구 · 공포일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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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역사회에 균등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문화진흥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5.05.08.> 2.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5.05.08.> 3. 삭제<2025.05.08.> 4.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5. “수수료”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회원증 재발급 비용, 대출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의 복사 또는 인쇄비, 문화강좌의 수강료를 말한다.<개정 2025.05.08.> 6.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제3조 삭제<2025.05.08.>
제4조(공공도서관의 육성 등) 구청장은 구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을 육성·지원하고 독서문화진흥과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의2(도서관의 날) <신설 2025.05.08.> ① 도서관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42조에 따라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며,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및 축적 2. 공중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대표도서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송파글마루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 ②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7조 삭제<2025.05.08.>
제8조(자원봉사자) ①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① 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05.08.>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운영 업무 소관 국장과 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 문화계·교육계를 포함한 전문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05.08., 2026.03.2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직무·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장기불참 등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11조(도서관의 운영)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 시설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도서관 내에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장소, 수량, 이용요금,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