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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송파구 · 공포일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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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를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과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9.29.> ② 제1항에 따라 접수·안내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의견청취 관련 서식 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와 그 밖의 정보공개업무 관련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3조

제3조 <삭제 2022. 9. 1.>

제4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는 송파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세부목록, 공개주기 및 시기, 공개부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2. 9. 1.>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업무별 행정정보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행정 2. 재정·금용 3. 공공질서 및 안전 4. 교육·문화 및 관광 5. 환경보호 6. 사회복지 7. 보건 8. 산업·중소기업 9. 건설·교통 및 지역개발 [제목개정 2022. 9. 1.]

제5조

제5조 <삭제 2022. 9. 1.>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

제6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의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9. 1.> ②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또는 정보부존재 결정 시 처리부서에서는 사전에 정보공개업무 담당팀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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