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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완도군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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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완도군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완도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완도군의회 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 인사위원회 기능

제4조(인사위원회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의장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의장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5.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 외에도 인사정책 및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의장의 권한 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5조 인사위원회 구성

제5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 인사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제6조(인사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 회의는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고 법 제10조의2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으로 제척ㆍ기피ㆍ회피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5.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7. 영 제33조의2제1

제7조 인사위원 심의수당 등

제7조(인사위원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 의무

제8조(비밀유지 의무) 인사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중 의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응시수수료

제10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11조 응시결격사유

제11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제12조 응시연령

제12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한다. <개정 2026. 3. 24.> 1. <삭제 2026. 3. 24.> 2. <삭제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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