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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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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24.>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조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제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인 이내 2. 행정자치위원회 5인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5인 이내

제4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속하는 사항 나. 의회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해양치유담당관,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개정 2015. 1. 30) (개정 2018. 10. 19.)〈개정 2022. 10. 17.〉 3. 산업건설위원회 : 관광실, 경제교통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해양정책과, 해조류박람회추진단, 수산경영과, 농업축산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관리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개정 2013. 7. 15)(개정 2015. 1. 30)(개정 2015. 5. 1)(개정 2016. 12. 30.) (개정 2018. 10. 19.)〈개정 20

제5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신설 및 조정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직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상임위원장

제7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8조 특별위원회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두되 당해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 ④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의 선임

제10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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