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7.>
완도군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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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완도군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기관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일일산출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7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22. 4.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절차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8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 4. 7.> ⑤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17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용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한 내용이 발견될 시 해당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 8. 8.)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에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3. 8. 8.) 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26. 3. 24.>
제10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완도군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