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상주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제2조

제2조 삭제 <2019.9.26.>

제3조 설치 및 사업

제3조(설치 및 사업)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의뢰 3. 주간(晝間)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5.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6.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7.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 자살예방사업 8.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9.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4조 운영ㆍ 관리 및 위탁

제4조(운영ㆍ 관리 및 위탁) ① 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정신보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재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2.8.30.>

제5조 수탁자의 선정

제5조(수탁자의 선정)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1.12.31.>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제3조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위ㆍ수탁계약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시 재 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위탁의사가 없을 경우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인력

제7조(인력)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 그 밖에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제8조 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제9조 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비용의 징수 등

제10조(비용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비, 지역사회 적응훈련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ㆍ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내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8.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회계 및 결산

제11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연도 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30.> ②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후원금, 이용료 등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의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9.9.26.>

제12조 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8.3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8.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