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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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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복지 증진과 문화 의식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이하 “송파문화예술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송파문화예술회관과 이에 부속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의 일부를 대관하거나 상업용 영상 촬영,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1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시설을 대여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 또는 시설을 대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시설을 유·무상으로 관람, 수강, 참석 등을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개인 또는 공공기관·공공단체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수탁자”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단체·개인 또는 공공기관·공공단체를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시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공연, 문화예술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출연 기관 2. 문화예술 분야 관리·운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 ④ 제3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선정

제5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구청장이 제4조제3항제1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탁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⑥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위탁운영 계약

제6조(위탁운영 계약) 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기간의 연장 신청 등

제7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 수탁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그 기간 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운영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규칙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 지도·감독 등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하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신청·허가

제11조(사용신청·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구청장 사용허가 또는 수탁자의 사용대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에 공백이 생긴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사용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2. 부속설비: 무대, 음향, 조명, 기타 ④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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