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송파구 · 공포일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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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운영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의 소장이 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4.25, 2015.10.2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5.10.2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15.10.22.>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0.22.>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이 규칙이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5.>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연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개정 2015.10.15.> 2.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0.15.>
제8조(센터의 정원 및 구성) ① 센터에 두는 인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25> ② 센터의 구성은 소장 ·부장 ·직원으로 하되,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직원의 임용) ① 삭제 <2009.9.3> ② 센터의 직원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4.25>
제10조(자격요건)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겸직제한)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2조(직원의 보수 및 복무) ① 센터직원(소장 포함)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1.4.25, 2015.10.22.> ② 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