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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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두며, 그 방재단에 단장ㆍ부단장ㆍ간사를 각 1명씩 둔다. ②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또는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3조(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5조(임원 등의 임기)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ㆍ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단장이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장이나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제2조제4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단장이나 단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함)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총괄표를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시장은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읍ㆍ면ㆍ동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소집 등)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 가. 단장: 연 4시간 이상 나. 단원: 연 2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3.24.>
제12조(중앙지원단 자문)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