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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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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6.3.24.>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같은 호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8. 「의료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안

제5조 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상주시 건축조례」 제8조의2에 따른 구조전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 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제83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다만 정비구역 외곽경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 한다.)

제8조의2 현장점검

제8조의2(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5.12.]

제9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 받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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