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상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상주시 소속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22.1.13.]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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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상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상주시 소속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22.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3.>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수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는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3.9.25.>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및 조건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2. 재정 부담 능력 3. 시설과 장비 4. 기술보유의 정도 5. 책임능력과 공신력 6. 지역간 균형분포 등
제9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하며, 수탁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8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상주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위탁사무(이하 “위탁사무”라 한다)의 분야별 성격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고, 수탁기관의 심사 및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촉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노무사ㆍ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한 실무경력자 및 해당 위탁사무 분야 전문가 5. 의회에서 추천하는 상주시의회 의원 6. 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 삭제<2025.12.31.>
제12조 삭제<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