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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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에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10]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수원(用水源)의 활용 2. 농촌용수 공급 및 운영방안 3.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 등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10]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원의 수질검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10]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 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대장관리 3. 그 밖에 농촌용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 손상(損傷),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3.5.10]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주시 농촌용수구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수구역개발 및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2. 농촌용수의 확대 이용 및 이용 배분 변경 3. 농촌용수 공급의 우선 순위 및 개발제한 금지 4.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5. 농촌용수구역의 개발ㆍ관리ㆍ보전계획 수립 6.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3.5.10]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건설ㆍ농정ㆍ환경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3. 용수구역 내 마을 이장, 관할 저수지의 수리계장 또는 임원 4. 농촌용수 및 지표수(지하수)와 관련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10]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4.11.26.> ③ 삭제<2024.11.26.> [전문개정 2013.5.10]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