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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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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주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6.3.24.>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업의 육성ㆍ발전과 농촌 개발 및 식품산업을 위하여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우리 농수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 ⑥ 시장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제4조 지원범위와 방법

제4조(지원범위와 방법)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장의 역할

제5조(시장의 역할) 시장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농업ㆍ농촌발전 및 식품산업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농업인 등의 역할

제6조(농업인 등의 역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식품산업 종사자의 역할

제7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역할)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농업인 소득보전 등

제8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및 식품산업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생산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농자재 등의 지원사업 2.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ㆍ보급 등의 지원 사업 3.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기반조성 등의 지원사업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5.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이 낮아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6.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7.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8.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제9조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제9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시장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과 가공식품산업의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식량, 채소, 특용작물, 과수, 사료작물, 임산물 등 농작물 및 가축사육, 곤충생산에 필요한 생산비 절감, 노동력 절감, 종자보급, 농자재, 농기계, 농업시설 지원사업 3. 수출 경쟁력이 있는 곡물ㆍ채소ㆍ과수ㆍ화훼류, 약용작물류, 버섯류 및 기타 작물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4. 농산물의 유통ㆍ수출 등 소비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소비자단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판촉, 교육, 물류개선 지원사업 5.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서비스 연계를 위한 6차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6. 미래의 농업, 도시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과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7. 우수 농업경영체의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8. 가축 개량 및 사양관리, 종축 생산 장려, 사료작물 재배지원사업 9.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0.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1. 농작물 병

제10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10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 농촌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4. 농업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대내ㆍ외 활동사업 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7. 농촌 어메니티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사업 8.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9. 이주 여성농업인 등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사업 10.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도농 교류 촉진

제11조(도농 교류 촉진) 시장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촌체험관광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농촌체험관광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6. 도시민들의 농촌체험 행사 7. 농촌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창업 및 농업인력 육성 지원

제12조(창업 및 농업인력 육성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및 기술ㆍ경영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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