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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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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71조제2항, 제80조제3항 및 제8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 2018.8.17.>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개정 2018.8.17., 2026.3.24.> 1. 삭제 <2018.8.17.> 2. 삭제 <2018.8.17.> 3. 삭제 <2018.8.17.> [전문개정 2013.3.29]

제3조 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5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총 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로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상한액 및 지원비율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5.10.2., 2017.9.29., 2018.8.17., 2019. 7. 16., 2026.3.24.> ② 지원대상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시설물로 한정한다. 다만, 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파산한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9.29., 2019. 7. 16., 2026.3.24.> [전문개정 2013.3.29]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8.17., 2020.7.10.> 1. 주도로 및 보안등(소모품의 교체는 제외한다)의 보수 2. 상수도,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浚渫) 3. 수목의 전지(剪枝)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4. 경로당의 보수 5.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6.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7. 단지 내 CCTV, 방범시설물 등 교체 및 설치 8.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② 시장은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목개정 2019. 7. 16.]

제5조 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따른 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사업을 심의ㆍ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업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보조금 지원대상의 적정성 및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2명 이내의 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8.8.17., 2024.12.31., 2025.12.31.> 1. 예산ㆍ새마을ㆍ사회복지ㆍ산림ㆍ도시ㆍ주택업무 담당부서장,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업무 담당부서장 2. 주택관리사 3. 건축 관계전문가 4. 토목 관계전문가 ③ 특수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의2 임기 등

제6조의2(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4.11.26.> [본조신설 2013.3.29]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2025.12.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8조 심사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심사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심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보좌하고,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13.3.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3.29>

제11조

제11조 삭제<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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