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3.5.10]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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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3.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4.> 1.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정보보호"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정보격차"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7. "정보 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3조(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4. 주민의견의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전문개정 2013.5.10]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분별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주요정책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5.10]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상주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년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6조 삭제 <2013.5.10>
제7조 삭제 <2013.5.10>
제8조 삭제 <2013.5.10>
제9조 삭제 <2013.5.10>
제10조 삭제 <2013.5.10>
제11조 삭제 <2013.5.10>
제12조 삭제 <201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