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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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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3.24.>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 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한 결과물은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5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경영지원

제9조(경영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ㆍ훈련

제10조(교육ㆍ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2조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

제12조(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이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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