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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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주차장에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할 것 2. 수급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할 것 3. 수급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수급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것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의3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7.17, 2017.11.14.(타조례 개정), 2025.12.31.> ②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의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사용하면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하면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合算)하여 부과 [전문개정 2012.12.4]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7.17, 2016.5.27., 2017.11.14. 2017.11.14.(타조례 개정), 2024.7.17., 2024.12.31.> 1. 전액 감면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인 경우 나. 공무수행(公務修行) 중인 국가나 시 소유의 자동차 다. 국세청 및 시장이 교부한 국세ㆍ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교부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라. 삭제<2017.11.14.(타조례 개정)> 2. 50퍼센트 감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 경우 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등록된 자동차에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대리하여 운전을 한 차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리하여 운전을 한 차량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민주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
제4조(주차거부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積載)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 [전문개정 2012.12.4]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 안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따른다. ③ 노외주차장 이용자가 노외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5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판매기 2. 관광기념상품 및 농수산특산품 판매점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각 호의 시설 2. 공용 및 공공시설물 ③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 미만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 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27., 2017.11.14.>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3. 수익형 관리가 어렵고 공익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② 관리수탁자의 선정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하되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신설, 2016.5.27.> [전문개정 2012
제7조 삭제<2017.11.14.(타조례 개정)>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測定計器)를 이용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하거나 폐지하거나 그 밖의 시장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회수주차권 : 남은 장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전문개정 2012.12.4]
제9조(사용 제한 등)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사용제한 기간이 끝날때까지 시 홈페이지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사용 제한 등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