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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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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8.30., 2024.9.27.> 1. “생활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로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5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ㆍ농약빈병ㆍ폐부직포ㆍ폐칼라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만 적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유, 시기 및 지역안 처리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청결유지 조치

제4조(청결유지 조치) 시장은 법 제7조와 법 제8조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3.24.>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인정하는 행위

제5조 청결유지 이행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를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에 청결유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청결유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청결유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2024.9.27.>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유한 인력 또는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어려울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청소업무의 효율성 검토 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그 밖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드는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9.27.>

제6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관련 안전기준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관련 안전기준) 시장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는 예외로 한다. 1. 골목길 및 가로청소작업 2. 적재 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3.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4. 운전자가 하차하여 작업하는 등 일반적인 수집ㆍ운반과는 다른 형태로 작업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1.19.]

제6조의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실적 평가기준

제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실적 평가기준)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을 대행할 경우 법 제14조 제8항제2호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환경공무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에 평가기준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6조의4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

제6조의4(로드킬 동물사체 수거) 시장은 로드킬을 당한 동물의 사체 수거업무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제7조 사업장 폐기물 등의 위탁처리

제7조(사업장 폐기물 등의 위탁처리) 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매립 및 소각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립 및 소각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의 반입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2.8.30.>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ㆍ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포함)의 경우 무게 상한을 배출밀도를 리터당 0.25킬로그램 이하(50리터는 12.5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8.75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7.5.12., 2021.11.19.>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은 별표5의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간ㆍ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12.> ④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오염된 스티로폼 등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또는 인터넷 전산망을 이용한 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제9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지도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지도) ① 시장은 제8조제7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은 관할구역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거나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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