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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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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農工團地)의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 안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편입용지의 매입 2. 기반조성 3. 진입도로개설 4. 용수개발 5. 전력ㆍ통신시설 6. 배수시설 등 [전문개정 2013.3.29]

제3조 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 ① 상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채(起債) 자금 2. 보조금 3. 분양대금 4. 이자 5. 다른 회계의 전입금 6. 그 밖의 수입 ②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채의 상환금과 그 이자 3. 그 밖의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3.3.29]

제4조 회계 간 전용

제4조(회계 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간 전용(轉用)은 사업조성 기간 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3.3.29]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3.3.29]

제7조 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상주시 금고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8조 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28.> [본조 신설 <2018.12.3.>]

제9조

제9조 삭제 <2013.3.29>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제11조

제11조 삭제<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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