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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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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행정정보의 열람 복사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9]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행정정보의 열람 복사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7.29]

제3조 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종류와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9> ②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 등에 드는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은 이 조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3.3.29> [전문개정 2011.7.29]

제4조 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에서 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이 열거(列擧)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9]

제5조 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口頭)신청과 같이 자진하여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행정정보공통시스템(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2017.5.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7.5.12.> [전문개정 2011.7.29]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消印)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0.13]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1., 2017.5.12., 2024.12.31., 2026.3.24.>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제8조

제8조 삭제<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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