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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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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주시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한다. <개정 2025.7.17.> 1. 삭제 <2025.7.17.> 2. 삭제 <2025.7.17.> ⑤ 삭제 <2025.7.17.>

제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판매 및 환전수수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지역화폐 발행ㆍ유통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가맹점의 등록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규칙에서 정하는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30.>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30.> 1.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일 것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건 ④ 시장은「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2조 및「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구역 내에 위치한 노점상일 경우 제3항제

제7조 가맹점의 등록의 변경 및 해지

제7조(가맹점의 등록의 변경 및 해지) 가맹점이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의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경신청서 또는 해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해당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6.3.24.>

제9조 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제9조(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10조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제10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1.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지역화폐의 홍보 3. 지역화폐의 할인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100분의 10 이내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으며, 할인금액은 지역화폐로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한다. 다만, 명절, 재난ㆍ재해 및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내에서 추가 할인할 수 있다. 4. 지역화폐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5. 지역화폐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

제11조 지원

제11조(지원)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 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제12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1. 지역화폐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지역화폐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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