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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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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9>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2021.12.31.>

제3조 사용개시·변경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변경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삭제 <2016.7.11.>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변경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7.11.> 1. 「상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본조개정 2014.9.19] [제목개정 2016.7.11.]

제4조

제4조 삭제<2014.9.19>

제5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하수의 흐름이 원활치 못한 관로에 대하여 청소 및 준설을 실시한다. <개정 2014.9.19,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6조

제6조 삭제<2014.9.19>

제7조

제7조 삭제<2014.9.19>

제8조

제8조 삭제<2014.9.19>

제9조

제9조 삭제<2014.9.19>

제10조

제10조 삭제<2014.9.19>

제11조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제11조(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사의 비용은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과 다르게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계속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선납금은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

제12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젼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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